김연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동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4명에게 총 6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로는 ▴연구개발 1억 9천만 원(28.4%) ▴의료 1억 7천만 원(26.2%) ▴산업 1억 4천만 원(21.7%) 등 세 분야가 전체 보상금의 약 76%를 차지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소유의 연구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사례, 인건비 부풀리기와 용역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연구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사례 등에 대해 각각 500만 원, 7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입원료 차등제 위반을 통한 의료급여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운영 등이 적발돼 각각 2천만 원, 1억 원의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산업 분야에서는 조류독감(AI)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보조금 사업에서 시공사를 가장한 명의대여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 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결과, 부패·공익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포상금 수령자 중 한 명은 국가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원 허위 등록 및 연구자재 이중 구매를 신고해 4천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신고해 총 12년 이상의 실형과 추징 판결을 이끌어내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포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