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겪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128억 원 증액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1,784명에서 8,515명을 추가해 총 2만여 명의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여성의 생계 보전을 돕고, 출산 이후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총 1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6월 말 기준 10,420명에게 이미 지급을 완료해 예산의 88.4%가 소진된 상태였다.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8월 이내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예산은 346억 원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 증액이 “출산 시기에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제도의 목적이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여성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